대우마리나 재건축 ‘신탁 방식’ 추진… 부산 대단지 기준 될까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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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추진위, 총회 통해 확정 예정
확정 땐 ‘부산 1000가구 이상’ 첫 사례
신탁사가 시공사에 공사 비용 선지급
공사비 증액 갈등 등 변수에 능동 대처
조합 필요 없어 기간 2~4년 단축 전망
신탁사에 3% 안팎 수수료 지급 단점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신탁 방식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한다. 대우마리나 1, 2차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신탁 방식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한다. 대우마리나 1, 2차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1, 2차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갈등 등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많아지자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유리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대우마리나 추진위)는 최근 ‘신탁 방식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신탁 방식 재건축을 소개했다. 대우마리나 추진위는 향후 총회를 통해 재건축 추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재건축에는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을 포함해 하나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신한자산신탁 등 다수의 신탁사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신탁 방식이 선호됐던 이유는 속도였다.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돼서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걸리는 2~4년의 세월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속도보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조합 방식은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데 반해, 신탁사는 자체 자금으로 시공사에 먼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공사비 증액 갈등이 발생했을 때 비전문가로 이뤄진 조합과 달리 신탁사는 전문 인력을 통해 공사비 검증이나 협의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대우마리나 김호웅 추진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PF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용 갈등이 부산 정비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대우마리나 추진위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신탁 방식은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 주로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을 진행하다 공사비 증액 여부나 단지 내 평형 배치 등 세세한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에 비해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신탁 방식으로 추진한 정비사업의 성공 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도 대단지에서 신탁 방식이 아닌 조합 방식을 택하는 이유기도 하다.

1차 714가구, 2차 450가구로 구성된 대우마리나가 신탁 방식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부산에선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된다. 현재 부산에는 동래구 사직 1-5구역 재건축, 달맞이고개 해운대 이진캐스빌 재건축 등이 이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모두 1000가구가 넘지 않는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탁사에 분양 수익 2.5~3.5%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시장 상황, 정비사업장의 규모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양 수익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부산에서 첫 대단지 사업인 대우마리나 1, 2단지의 수수료율이 향후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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