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버스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하다 검거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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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사진 다수 확인…5월 검찰 송치
해당 의원 “잘못 인정…탈당·사직하겠다”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전경

교사 출신인 현역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4월 버스에서 고등학생 B 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A 의원은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 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달 말께 의원직에서도 사퇴할 예정이다. A 의원은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이 책임지는 의미에서 사직과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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