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연구소 부단장 ‘징역 6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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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산하 연구소 사업단 총괄책임자
16억 소프트웨어 입찰 특정업체 몰아줘
금전, 향응 등 뇌물 4777만 원 수수

부산지방법원. 부산일보 DB 부산지방법원. 부산일보 DB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산하 사업단의 총괄책임자가 수천만 원의 향응, 뇌물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게 입찰을 몰아줬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들러리업체를 세운 실무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입찰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사업단의 전 부단장이었던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777만 5764원도 함께 명령했다.

사업단 전직 경영팀장이었던 B 씨와 전직 기술그룹장인 C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기술기획팀장인 D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E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부하직원들인 B, C, D 씨를 동원해 E 씨의 업체가 16억 9100만 원 상당의 사업단 소프트웨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결국 E 씨의 업체가 실제 낙찰을 받게한 혐의다.

이들은 입찰정보와 조건 등을 E 씨에게 미리 알려줘 이른바 ‘맞춤형 스펙 알박기’를 했고,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지 않도록 들러리업체들을 물색해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A 씨는 이 대가로 2018년 8월 부산 해운대의 한 유흥주점에서 E 씨에게 현금 1000만 원과 함께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A 씨는 이를 포함해 6차례 금전, 35차례 향응 등 모두 4777만 5764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B, C 씨는 2018년 7월 E 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금전을 받아 B 씨는 988만 원, C 씨는 67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D 씨도 향응 등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E 씨는 이 같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재판부는 “A 씨는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심지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 역시 죄질이 나쁘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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