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안 따지고 무조건 지원한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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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동일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실혼을 포함해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에 걸려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그동안 국가 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 등이 다르다 보니 이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랐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소득 기준 폐지 요구가 잇따르자 지자체들도 정부가 나서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저출산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권익위도 시술비 지원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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