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공사에 주택 곳곳 균열” 피해 호소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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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과 50cm 떨어진 주택
조정 불발에 보상 규정도 없어

부산 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택(사진)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현장과 불과 50cm가량 떨어진 거리여서 피해를 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수정동에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지난 8월 30일 준공됐다.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2021년도 3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다.

2년 넘게 이어진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은 주택에 균열과 누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인근 주택 3곳에서 담장이 무너지고 주택 내벽에 금이 간다는 내용이 구청에 민원으로 접수됐다.

공사 현장 바로 옆 1962년에 지어진 노후 주택에 살고 있는 전 모(39) 씨는 “주택과 공사 현장의 이격거리는 불과 50cm 수준이다. 공사 후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바닥이 들뜨는 등 집이 부서졌다”며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구입한 집이 망가지는 바람에 부모님도 갈 곳을 잃고 집은 애물단지가 됐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세워진 지역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신축 건물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주거지와 달리,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건물과 50cm 이상의 거리만 두면 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설립 이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아닌 단일동의 건물이라 법적으로 주민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지난달 18일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청은 앞서 여섯 차례의 조정 절차를 거친 이후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까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이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난감하다”며 “결국 개인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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