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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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소상공인 최대 각 200만 원 면제
가계부채 억제 위해 DSR 만기 축소도
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 전액 지급키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 중인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대책으로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지급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최근 심각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시기 긴급 지원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가계부채와 관련, 시행 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를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의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당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 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를 넘겨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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