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익성 인정받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속도 내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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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판례 이후 첫 ‘조건부 통과’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내로 조정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창원시 제공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창원시 제공

20년 넘게 장기 표류하던 ‘마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30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토위 공익사업 인정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토지수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단지 내 골프장 비율을 34%에서 30% 이하로 줄이는 조건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설계를 변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구산관광단지를 경남의 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 관광산업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총사업비 5113억 원(민자 4780억 원·공공 333억 원)을 들여 마산합포구 구복면 구복리·심리 284만여㎡에 기업연수지구(기업연수원·카페촌), 건강휴양숙박지구(호텔·캠핑장), 모험체험지구(펜션·짚라인·놀이시설), 골프레저지구(골프장 18홀)를 짓는 사업이다.

1998년 옛 마산시가 추진해 2011년 관광단지 지정, 2015년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2017년 삼정기업 구산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맺고 이듬해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전체 대상지 중 79.81%는 시가 매입했고, 16.47%는 지주의 동의를 얻었지만, 나머지 3.72%가 가격 불만, 미등기·압류 등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결국 나머지 땅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냈지만 ‘보상률이 낮고 공익·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고급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이후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는 아예 심사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승인권자인 경남도는 각 부처를 상대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 7월 새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핵심은 골프장 등 특정시설이 전체 개발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추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골프장은 30% 안팎이다.

창원시는 여기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운영 △민간사업자와 30년간 장학금 기부 △체육시설 조성 △지역주민 고용과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제안해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앞선 헌재 판례 이후 처음으로 골프장이 공익성을 인정받은 사례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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