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거지역 모두 ‘종’ 상향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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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
준주거지역은 1000㎡ 이내 상한선 폐지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 최대 높이 제한 풀어
각종 규제 해제 등으로 도시공간 변화 유도

창원시 중심상업지역 항공사진. 창원시 제공 창원시 중심상업지역 항공사진.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도심의 체질이 개선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주거지 종 상향과 상업·공업지의 각종 규제 해제 등으로 도시공간이 확 바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일 오후 시청 제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주거 13·상업 5·준공업 1) 1139만㎡다.

옛 창원시는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창원국가산단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조성됐다. 주거지역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됐고, 상업지역 역시 업무 위주의 제한된 용도만 허용됐다.

앞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이뤄졌지만 도시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부분 정비에 그쳤다. 이에 시는 건축 기술의 발전,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거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반영해 이번 정비 계획을 세웠다.

우선 주거지역이 모두 ‘종’ 상향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선된다. 13개 주거지구는 50개로 세분화돼 지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을 유도한다.

단독주택은 합필을 허용하면서 용적률도 20% 늘린다. 2층으로 제한된 주택들은 3층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과 사무소, 이·미용원 등을 들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창원국제 사격장 인근 주택들은 관광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창원시 제공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창원시 제공

또 준주거지역은 1000㎡ 이내 상한선을 폐지하고 용적률도 500%까지 푼다. 오피스텔도 조건부로 허가한다.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의 최대 높이 30m 제한을 해제하면서 11층 이상·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헬리포트(UAM·A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이·착륙을 위한 구조물)를 의무화한다. 공중과 지하로 건축물 간 연결을 허용해 시설의 접근성과 활용도는 물론, 보행자의 편의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주상복합·오피스텔 용도도 추가하면서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융복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준공업지역은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의 개발을 막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 건폐율을 최대 70%로 완화, 기숙사 부지에는 연구소와 업무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공간재편은 내년 상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일 주민설명회를 한 후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 재정비 내용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로 노후한 도심을 직주근접 수요에 걸맞은 업무·상업·문화·주거 복합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편리하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홍 시장은 “도시 공간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미래 5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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