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해양수산연, 온실가스 감축 협약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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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사옥 건물. 부산일보DB 부산항만공사 사옥 건물. 부산일보DB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이 부두에 있을 때 육상 전원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6일 부산 중구 BPA 본사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업체의 조직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연수원 선박 2척(한미르호, 한우리호)은 북항 부두에 접안해있는 동안 유류를 쓰는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부두 안벽에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이용하게 된다. 두 기관은 부두 내에서 매년 약 153t의 탄소를 감축하고, 감축량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에 나섰다.

BPA는 확보한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금을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등에 투자해 온실가스 저감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 배출권 거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BPA 강준석 사장은 “육상전원을 이용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적용 대상 선박을 적극 발굴해 2050 탄소중립 항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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