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직원·연인에 30억 편취 40대 징역 10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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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20일 선고
투자금 부풀려주겠다고 속여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직원과 연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 2021년 8월까지 자신이 채용한 직원 3명과 여자친구를 상대로 인력송출 회사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말에 속은 직원 B 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1년간 16회에 걸쳐 9억 65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A 씨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아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로 사용했다.

피해 직원들은 1인당 수차례에 걸쳐 10억 원 가까이 투자했다.

또 A 씨는 자기 연인을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알 박기 분양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20일 이내에 이자 1500만 원을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원래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을 고소한 뒤 5일 후 사망했는데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수익금과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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