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접근 때 자동 경보… ‘스토커 위치정보 알림’ 도입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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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위치정보 알림 시스템’ 도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일보DB

성폭력범에게만 부착되던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도입된다.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뒤 법무부에 요청한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 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좀 더 간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자칫 '스토킹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될까 보호장치를 착용하기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방·주머니 등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외형을 손봤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상시 보호장치를 갖고 다녀야 했던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A 씨는 "가해 남성이 출소하는 20년 뒤에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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