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부산시 앞장서라”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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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지도사 가족·근속 수당 없어
계약방식·지역별 처우 천차만별, 개선 촉구 목소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다문화분과회의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웅기 기자 wonggy@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다문화분과회의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웅기 기자 wonggy@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부모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산의 교육지도사들이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며 부산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다문화분과회의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은 여건상 교육 장소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한국어 교육, 자녀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부산에서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현실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한 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 주 16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한 가정당 두 시간씩 하루 두 가정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급 1만 2130원, 주휴수당 발생시 2426원, 교통비 일 3500원 등 월급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루에 두 가정을 방문하기 위한 약 3시간의 이동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업 준비와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기타 행정업무로 소비되는 시간도 고려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같은 일을 하지만 계약 방식에 따라 방문지도사의 처우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하는 센터는 총 14곳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출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10곳이다. 이 중 남구에 위치한 센터만 시 직영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 사업으로 진행된다. 직영 운영인 남구 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복지포인트는 연 30만 원이다. 그러나 민간 위탁에 소속된 이들의 복지포인트는 연 10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지역별 격차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직영센터는 식대 14만 원, 교육활동수당 19만 원, 가족수당 4만 원, 본인부담금 6만 6400원 등을 별도 지급한다. 그러나 부산의 위탁센터는 이 같은 수당은 물론 경력에 따른 근속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방문가정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교통비 현실화 △식대·근속수당·자격수당·복지포인트 지급 △센터 직영 전환 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안이 부산시의회의 2024년 부산시 예산심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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