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인도 두고 구청·카페 ‘소송전’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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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정당한 재산권 행사”
사하구 “보도 존치 전제 허가”

부산 사하구 을숙도 A업체 카페 부지에 설치된 인도. 손희문 기자 부산 사하구 을숙도 A업체 카페 부지에 설치된 인도. 손희문 기자

부산 사하구청과 지역의 커피 프랜차이즈 A업체가 을숙도생태공원 내 인도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인도로 사용돼 온 땅이지만, 업체 측이 사유지이니 사용료를 내라고 구청에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말 A업체 측은 사하구청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하구청이 하단동 토지 일부를 불법 점유·사용하고 있어 손해를 입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약 700만 원을 요구했다.

1990년 수자원공사의 소유였던 해당 부지는 공매를 통해 민간에 매각되면서 2000년부터 3년간 두 번의 손 바뀜을 거쳤다. 이후 10여 년간 자전거대여소 등으로 운영됐지만, 2020년 7월 A업체가 매입하며 대형 카페 건물이 들어섰다.

문제가 되는 땅은 A업체의 카페가 자리한 부지 중 도로와 인접하는 83㎡(약 25평)이다. 해당 부지는 수자원공사가 준공 고시를 마친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도 을숙도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도로 이용하는 곳이다.

A업체 측은 사하구청이 사유지에 법률상 이유 없이 인도를 설치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업체 관계자는 “과거 매입한 땅에 대한 재산권을 정당하게 요구,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토지 소유주가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도록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토지를 이전 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하구청은 A업체 측의 요구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하구청 정보문 건설과장은 “해당 부지는 A업체 측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물론 과거 30여 년간 보도로 사용돼 온 곳”이라며 “카페 측도 이를 감안하고 토지를 매입했으며, 보도 존치를 전제로 건축 허가를 받아 놓고 이제 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지자체와 민간의 갈등 사례가 과거에 비해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 이 사례와 유사한 사하구청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총 3건 중 2건은 구청의 승소로 돌아갔지만, 1건은 구청이 패소한 바 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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