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500만 원 번다”… 10대 소녀 꾄 20대 실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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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내고 미성년자 집으로 유인
아동학대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에서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소녀를 유인, 유흥업소에 취직시키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영리유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글을 올렸다.

그는 광고를 본 10대 중반 B 양이 연락해 오자 “우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노래방에서 서빙을 하고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며 시간을 채우면 연봉이 1억 원이 넘어서 대기업 직원보다 더 번다”고 꼬드겼다. 그러고는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했다. 이어 경남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 양을 울산으로 데리고 왔다.

A 씨는 또 자기 집에서 B 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으로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흥주점 지배인인 동거남과 공모해 B 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온라인 구인구직 과정에서 이처럼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구직자는 물론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한 재수생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찾아갔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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