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줄어드나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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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문화재청에 재심의 요청
대체서식지 조성 등 미비점 보완
안건 상정 땐 19.4㎢ 해제 논의

해당 부지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시민단체, 환경훼손 가속화 우려

겨울을 나기 위해 낙동강 하구를 찾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고니가 5일 부산 강서구 명지갯벌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겨울을 나기 위해 낙동강 하구를 찾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고니가 5일 부산 강서구 명지갯벌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강서구청이 1년 만에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부산일보 2022년 12월 14일 자 1면 등 보도) 재추진에 나섰다. 부산시도 강서구청 요청을 받고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문화재청에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는 같은 달 23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문화재청에 관련 안건을 심의 요청했다. 안건이 상정되면 오는 13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서구청은 지난 3월 문화재청이 통보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9개월 동안 세부 조정안과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 등을 구체화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철새가 서식하기 좋은 대체 부지를 조사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강서구청이 요구한 전체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지정구역 87.2㎢ 중 육지와 해역 총 19.4㎢(서낙동강·평강천·맥도강·해역부 일부)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 조정안을 완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낙동강과 서낙동강 본류가 대부분 포함될 정도로 규모가 광범위하고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 방안 등이 미흡했다는 이유였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문화재정이 요구한 철새 대체 서식지 등을 구체화 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정구역이 조정되면 용역을 진행해 철새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철새 도래지 문화재 지정구역이 조정된다면, 해당 부지에 지역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사업, 연구개발특구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며, 물류 항만 등 부산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강서구 전체 면적 181.5㎢ 중 88.05㎢가 문화재 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재 구역이 조정된다면 대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문화재 지정구역이 조정된다면 앞으로 조성될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와 서부산 복합산업단지 등 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도시가 성장하면서 최근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서식 환경이 약화된 곳이 있다.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보호할 곳은 보호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되면 환경 훼손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다. 철새 도래지가 과거에 비해 규모나 철새의 개체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래지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철새 도래지 기능이 약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구청의 관리 태만인데 이를 구청이 모른 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위원장은 “구청이 원상태로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도래지 기능이 약화됐다며 문화재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낙동강 하구는 순천만과 같은 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인데 구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잇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과 김해평야 사이 하구 지역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1966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일대 87.2k㎡(강서 16.3k㎡·사하 6.6k㎡·사상 3.4k㎡·해역 60.9k㎡)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강서구청은 육지와 해역 총 19.4㎢(서낙동강·평강천·맥도강·해역부 일부)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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