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83만 3500원으로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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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13.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6~18일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비롯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은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이다.

1인 가구는 약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2인 가구는 약 104만 원에서 약 118만 원으로, 3인 가구는 약 133만 원에서 약 151만 원으로 인상된다. 5인 가구의 경우 약 190만 원에서 약 214만 원으로, 6인 가구는 약 217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오른다. 만약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28만 6900원으로 추가로 지급한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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