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항배후단지에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24만㎡ 규모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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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 기존의 에너지허브 1단계 항만 터미널사업과 연계
“민간투자 9600억원, 신규 일자리 400여명, 연간 물동량 210만t 창출 기대”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개요도. 해수부 제공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개요도. 해수부 제공

울산 신항배후단지(1단계 일원) 24만 1244.7㎡ 면적이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210만t(톤) 물동량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화구역의 위치는 울산 신항배후단지 1단계 일원으로, 신항배후단지 1단계 전체 면적(약 41만㎡)의 절반 이상이 이번에 특화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화구역 관리기관은 울산항만공사(UPA)다.


울산항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년 6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년 8월)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달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수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t,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 규모로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울산항에 약 9600억 원의 민간투자와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t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채택,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물류 환경변화 속에 친환경 에너지 선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 입주기업 상호 간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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