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잡는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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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대상
고발·수사기관 통보 5단계 조치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정 제재를 통해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자기 발행 코인 매수·매도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심리 결과 통보,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 후 금융감독원과 사건 분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당국에 부여된 권한은 △장부·서류와 물건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 조사와 장부·서류·물건 영치 등이다. 또한 △혐의 거래 관련 거래소 심리자료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 분석 △금융 거래 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즉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 인력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에 9명, 금감원은 총 17명 규모의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과 시행세칙은 오는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할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 조사 관련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다.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 감시와 금융당국의 조사 체계는 즉시 가동된다”며 “법령상 부여된 조사 수단과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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