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말단 간부 등 3명은 ‘혐의 없음’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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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8일 수사 결과 발표
해병대 여단장 등 6명 검찰 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약 1년 동안 수사한 끝에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만든 대대장 지시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규정해 임 전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부 의견도 나온 현장 지휘관까지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도 받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쥐게 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해 채 상병 사망으로 이어졌고, 임 전 사단장은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임의로 지침을 변경한 점도 예상할 수 없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 등 총 3명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사단장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포병 대대장, 제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속기동부대장은 세심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명시했다. 또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사망까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책임 유무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과 달리 법원에 공을 넘긴 셈이다.

경찰은 언론 등이 제기한 9개 의혹 모두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가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 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 속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에 따라 바둑판 식으로 수색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한 언급은 그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하나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사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전담팀 24명을 편성했다. 지난해 8월 사고 현장을 감식했고, 9월에는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약 1년 동안 수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으면서 채 상병 사건 특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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