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수사, '투자 리딩방'으로 확대…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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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부 행위는 형사 처벌로 제재수위 상향
문자 재판매사 자본금 요건 3억원으로↑…‘로밍발신’ 안내 표시추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척결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합동 수사가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으로 확대된다. 또 조직적·상습적 불법 대부업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애초 이달까지로 예정된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미끼 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 발송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광고 유형별 사례. 관계부처 합동 불법 대부광고 유형별 사례. 관계부처 합동

오는 8월 28일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간편 송금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도 가능해진다. 11월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판독까지 가능해지면서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도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민과 취약층을 상대로 한 상습적 불법 대출과 추심, 조직적 불법 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골자로 ‘불법 사금융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 처벌하고,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 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발신 문자 안내 표시 강화(로밍발신). 관계부처 합동 해외 발신 문자 안내 표시 강화(로밍발신). 관계부처 합동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 원’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 2조 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자격 미달 사업자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 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서도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이달 중으로 안내 표시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통신사 등 민간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합성 음성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목적의 '음성 워터마크'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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