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않겠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련 현장 건의 사항 등 종합 고려
전문의 자격시험 수련 특례도 마련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조치 비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월 병원 이탈 후 돌아오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원활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조만간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오는 9월 수련병원 공고에 따라 전공의로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련 특례도 마련한다. 하지만 복귀한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사이의 형평성 논란에 더해, ‘원칙에 따른 법 적용’을 강조했던 정부가 또다시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과 전공의에 내려진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전공의가 병원에서 사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철회가 아닌 취소를 주장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교착 상태가 계속됐다. 정부는 여전히 행정명령 철회이지 취소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향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이날 확실히 밝혔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들은 오는 9월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공고에 따라, 동일 연차의 동일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다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이들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문의 배출 차질 등 ‘도미노 의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2020년에 이어 정부가 이번에도 의사집단의 집단행동에 두 손을 든 모양새라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향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또 이번 조치로 지역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