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 ‘킬러 규제’ 대폭 푼다…입주업종·지방권한 확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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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10일 시행
5년 단위 입주대상업종 재검토·확대 추진
일부 서비스업,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도 허용
연접 업체에 입주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구조고도화사업 산단면적·대상산단 확대
지식기반·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 지방 이양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지방산단의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대상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한다. 또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 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부 제공 산업부 제공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유동화도 허용된다.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접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임대도 허용된다. 이에따라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매‧임대 제한기간 내에 산단 입주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허용되기 때문이다.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면적은 현행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되고,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단도 현행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에서 농공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확대된다.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 지방정부 등 공공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재투자를 면제한다.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단 중 지정면적 330만㎡(100만 평) 이상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단의 구조구도화계획 수립 주체는 관리기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다. 또 산단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권한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에 각각 이양하고, 국가산단을 제외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구성 권한도 지방에 이양한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지원기관 목적이 확대돼 ‘입주기업체 지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새로 추가된다. 산단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소규모 제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도 허용된다.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도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에서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가 등에 입주하는 소규모 제조시설은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간주한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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