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사각’ 캠퍼스 ‘단지 내 도로’ 포함키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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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그동안 도로외 구역으로 돼 있던 대학교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교 내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많지만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어디에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정했다. 여기서 대학교는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도 모두 포함한다. 전국에 349곳이 있다.

앞으로 대학교 내 도로에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표시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학교장이 교통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앞서 지난달 17일 부산대에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이 끝내 사망(부산일보 6월 20일 자 10면 등 보도)하면서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이라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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