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인데” 157억 사기 40대 징역 10년 선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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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와 명품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
일부 피해자들은 형량 적다고 항의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를 내세워 자신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며 150억 원대를 가로챈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공병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7년에 걸쳐서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7억 원을 웃도는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또 심부름 앱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내역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제 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수의 금원이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한테 반환된 사정은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들은 A 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명에게 15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산의 전직 구청장의 딸인 A 씨는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며 범행을 이어왔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명품을 구입하는 데 쓰거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 8년간 범행을 지속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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