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청탁 알선’ 1억 8000만 원 받은 양산시 전 공무원 징역 1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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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 제안
시 국장에게 현금 주며 청탁한 건축사무소 소장은 집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양산시 공무원인 A 씨는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 B 씨에게 “양산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지난해 7월까지 알선을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또는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할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공무를 취급하는 사안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이고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함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기소된 건축사무소장 C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C 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 국장을 찾아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해당 국장의 거절로 실제로 돈을 건네주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뇌물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D 씨, 세무사 E·F 씨 3명의 첫 번째 공판도 열렸다. 이들은 건설사 장남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속한 세무조사 등을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용역을 체결해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D 씨 측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청탁의 실체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며 “객관적인 증가 없는 사건으로 별건 때문에 검찰 측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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