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제 구체화…‘정기결제 요금인상 30일’ 전에 고지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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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유료 전환은 14일 전 고지 의무화…팝업창 통한 '반복 간섭'도 금지
다크패턴 관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내 영업정지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가 구체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개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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