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묻지마 칼부림’ 50대, 징역 7년 선고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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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웃주민 상대로 흉기 난동
일면식 없어…구호 조치 없이 도주도
재판부 “죄질 불량…심신미약은 인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경남 남해군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부산일보 4월 15일 자 12면 보도)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부분을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1형사부 박성만 판사)은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소재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주민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뒤 흉기를 들고 나갔다. 이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 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비실에 대피했다가 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피해자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와 입원을 반복했으며,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또한 다행히 사건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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