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손질 나선 권익위…밥값,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현실화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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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합동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 개최
범정부 차원, 음식물·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권익위원장 “업계·자영업자 등 지원 절실 공감…과도한 규제 보완”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수부 제공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1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수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8월 29일 서울 시내 하나로마트에서 한 시민이 선물세트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8월 29일 서울 시내 하나로마트에서 한 시민이 선물세트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업계와 자영업자, 정치권 등에서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산수산물 선물 가액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상 선물 가격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축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이들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 등이다.


지난해 추석을 앞둔 8월 29일 서울 시내 한 하나로마트 내에 진열된 소고기 선물세트. 연합뉴스 지난해 추석을 앞둔 8월 29일 서울 시내 한 하나로마트 내에 진열된 소고기 선물세트. 연합뉴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20여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물가, 소비위축 등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청탁금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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