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등록취소 처분 부당" 아라미르골프장 소송전 예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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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과 관계 기관의 ‘흙탕물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인허가권자인 경자청이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면서 창원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이번엔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소송전도 치르게 됐다.

웅동1지구에서 아라미르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는 경자청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 결정에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진해오션 관계자는 “경자청이 내린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은 부당하고, 나아가 위법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진해오션은 경자청의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아라미르 골프장이 모든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라 등록 취소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 조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경자청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게다가 이미 창원시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경자청의 처분 효력이 중지돼 있기에 이와 관련·연계된 후속적인 처분 역시 무효라고도 지적했다. 또 등록취소 처분으로 얻을 공익은 미미하지만, 실제 처분이 이뤄질 시 골프장 종사자 400여 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사진. 아라미르 제공

경자청이 거론하는 공익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 정상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경자청의 논리에 대해, 진해오션 관계자는 “등록취소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공익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창원시에서 소송을 포기할 것이라는 게 경자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진해오션 측은 창원시가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웅동1지구 사업은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것으로, 2013년 착공 후 2017년 36홀 규모의 골프장만 조성된 상태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갑자기 글로벌테마파크가 추진되면서 민간에서 유치했던 투자자들이 발을 빼 버려 골프장 외 개발을 여태 못하고 있는 처지다.

하지만 경자청은 사업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으며 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에 들어갔다. 애초 7월 1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와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사업 정상화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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