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아동 출생 국가 통보 의무화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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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 가명 출산·신고 유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수원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출생 통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도 동시에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해야만 출생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처럼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가 2015~2022년에만 2000명에 달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자동으로 시·읍·면에 통보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법원이 출생통보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었다. 아동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이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이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한 뒤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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