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유출한 교사 벌금형 선고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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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 9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유출
재판부 700만 원 벌금형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당일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험 문제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강사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똑같이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공유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숨기고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유출한 시험 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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