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서…” 조폭 전화받고 허위 증언한 노래방 업주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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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위증 혐의 벌금 30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영업장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킨 조직폭력배의 위협에 못 이겨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노래방에서는 2022년 4월 중순 새벽 지역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노래방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현장에 A 씨는 없었다.

같은 날 저녁 조폭 중 한 명이 A 씨에게 전화해 “아까 노래방에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위협했고, A 씨는 “알겠다”고 답한 뒤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중순 조폭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조폭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

해당 조폭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협박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보복이 두려워 거짓 증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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