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 박기' 수법으로 4억 원대 담배 밀수 하려던 일당 유죄 선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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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잔디에 담배 넣는 방식 밀반입
부산세관에 적발, 집유 1~2년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캄보디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사들여 국내로 다시 밀수하려던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2576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캄보디아에서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세금이 붙지 않은 수출 국산 담배 가격은 국내 가격의 20% 정도에 불과해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담배를 숨긴 플라스틱 관에 인조 잔디를 감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국으로 보냈지만 부산세관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하려다가 걸린 담배는 총 1만 125보루(10만 1250갑), 시가로 4억 3669만 원에 달했다. 세관을 통과한 일부 담배는 부산 중구 한 상인에게 한 보루(10갑)당 2만 원씩 3240만 원에 판매돼 유통되기도 했다.

배 판사는 “밀수입 수법이 교묘하고 밀수입 횟수나 수량이 많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밀수품 대부분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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