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하라법' 시행…양육 안한 부모의 ‘선원 사망보험금’ 얌체수령 원천차단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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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어선원 양육의무 불이행한 자는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골자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 127대양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같은달 28일 수색 작업이 한창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부산일보DB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대형선망어선 127대양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같은달 28일 수색 작업이 한창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부산일보DB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실종·사망한 선원의 보험금이나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선원 구하라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 후에 나타나 보험 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2022년 12월에는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54년 간 연락도 없다가 선박 침몰사고로 선원인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모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평생 남동생을 돌본 누나 등 다른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2022년 12월 13일, 선박 침몰로 사망한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A씨 아들 B씨(50대)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선원·선원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실종·사망 선원의 유족은 양육 책임을 지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험금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급 제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 기관인 수협중앙회·해수부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 제한 여부 및 지급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은 지난 5월부터 각각 시행 중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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