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이송’ 또다시 쟁점화…권익위 “부산대병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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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은 행동강령에서 누락…개정 논의 필요 있다”
민주당 “사람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 부산대병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지적했다. 이 전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선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며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국면전환용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이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누락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의무를 다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개정하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각각 공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응급으로 전원해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경우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과 매뉴얼이 있는데 부산대병원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대해선 “가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원 매뉴얼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과 관련돼 위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권익위가 이 전 대표 헬기 이송에 대해 특혜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규정의 ‘누락’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며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정쟁에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제1야당 대표가 목에 칼을 찔려 생명에 위협을 받은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람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은 것”이라며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는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서 “생사를 오가는 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애쓴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면죄부 특혜 조사로 들끓는 국민의 비난을 야당 대표를 땔감 삼아 돌파하겠다니,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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