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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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사 유사 상호
부동산 카드 사기도 ‘주의’

불법 현금융통 관련 광고 예시. 자료=금감원 불법 현금융통 관련 광고 예시. 자료=금감원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 씨는 ‘○○금융’ 업체에서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전단지를 보았다. 업체에 전화한 A 씨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업체의 말을 듣고 A 씨는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 원 어치를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뒤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고, A 씨는 남은 할부금을 온전히 다 갚아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불법 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 수준이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카드깡 비중 역시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이나 유사 수신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깡 또는 유사 수신에 연루될 경우 카드 거래정지 및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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