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원이던 거제시민 화장료 부담 10월부터 10만 원 된다…어떻게?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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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무공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 공설화장장 사용
10월 시의회 임시회 통과 시 10월 시행
99억 2600만 원 분담, 30년 유효 조건
일부 의원 “분담금·기간 조정” 볼멘소리

공설화장장을 갖춘 통영시 추모공원. 부산일보DB 공설화장장을 갖춘 통영시 추모공원.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민 화장시설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에서 통영공설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집행부 간 협의는 이미 마무리됐고 거제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까지 끝냈다. 남은 건 통영시의회 동의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와 이용 기간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가 여전해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24일 통영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핵심은 추모공원 내 공설화장시설 거제시 공동사용이다. 시는 “거제시민에게 통영시민과 동일한 화장 요금을 적용해 시 재정 악화를 막고 거제시와 상생 협력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조례 제6조 화장시설 사용 대상을 ‘사망일 기준 통영시 또는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로 변경하고, 제7조 사용료 조항에 관내 지역에 ‘거제시’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통영시는 내달 6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9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거제시가 통영시에 분담금을 내면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분담금은 99억 2600만 원이다. 화장시설 건립비용 중 통영시 부담금 50%에 진입로 개설 비용 25%를 합친 금액이다. 운영비는 연간 적자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작년 기준 한 해 4억 원 상당이다. 계획대로라면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최초 협약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0년이다.

지난해 거제시 관내 화장 비율은 80%를 넘어섰다. 2030년에는 화장률이 9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작 화장시설이 없어 거제시민은 원정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마저도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탓에 일정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다.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거제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통영화장장은 2022년 새 단장하면서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관외 거주자는 4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배 가까이 올랐다. 통영시민은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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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영시가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준비할 당시 거제시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고 거제시민도 할인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견해차가 커 무산됐다. 이에 거제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립화장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건립 대상지 인근 주민 반발이 상당한 데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소요 예산도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립화장장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아도 160억 원 상당을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회의원‧시장 업무간담회를 통해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제시는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과 예산 부담을 덜고 통영시는 적정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때문에 애초 계획한 상반기 시행은 물 건너갔다.

다행히 5월 임시회 때 재상정해 통과됐지만 이제 통영시의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출연금은 늘리고, 이용 기간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분담금 산정 때 시유지 땅값이나 민원 부담, 상근직원 인건비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용)기간도 인구 감소세를 감안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조례안 심사 때 더 심사숙고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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