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들이받고 감금까지… ‘교제 폭력’ 20대 남성 유죄 선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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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행·재물손괴 미수 등 혐의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연인에 대해 ‘교제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 24일 특수폭행, 폭행, 감금,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인인 B 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승용차를 몰아 빠져나가려 했다. B 씨가 이를 막아 서자 A 씨는 전진과 후진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그대로 전진해 차량 앞 범퍼로 B 씨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에는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A 씨가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B 씨가 이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 씨는 B 씨를 안방에 밀어 넣어 약 15분간 못 나오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23년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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