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천시 속옷 라이더, 잡고 보니 청소년 객기?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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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운전자 4명 중 3명 소환 조사
모두 10대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
덥다는 이유로 객기…공동위험행위 위반

지난 17일 새벽 6시 20분께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속옷만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됐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지난 17일 새벽 6시 20분께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속옷만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됐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속보=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속옷만 입고 난폭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친구들이 모두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일보 7월 22일 자 11면 보도). 이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 객기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경찰서는 사천시 국도 3호선에서 난폭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남은 1명은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를 몬 운전자로, 이번 주중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10대로,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새벽에 모인 뒤 함께 사천시로 이동했다. 속옷만 입은 운전자는 ‘덥다’는 이유로 갑자기 옷을 벗고 운전하는 등 객기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마약이나 약물 투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10대로,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중 1명은 덥다는 이유로 갑자기 옷을 벗고 운전하는 등 객기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10대로,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중 1명은 덥다는 이유로 갑자기 옷을 벗고 운전하는 등 객기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이들은 지난 17일 새벽 6시 20분께 사천시 사남면 국도 3호선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운행 중인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낼 뻔했다. 특히 한 운전자는 상·하의까지 모두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제46조인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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