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BNK금융그룹, 과거사에 ‘발목’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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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식 시세 조종 사건 여파
금감원, ‘기관경고’ 조치 중징계 내려
신사업 진출 1년 제한 운신 폭 좁아
자회사 인수엔 금융위 통제받아
경남은행 횡령 사건 결과도 촉각
과거 사건 후속 징계 성장세 고민

부산 남구 문현동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본사 사옥. 부산일보DB 부산 남구 문현동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본사 사옥. 부산일보DB

금융감독원이 2016년 BNK금융그룹의 주식 시세 조종 사건과 관련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신사업 진출을 1년간 제한하는 중징계인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지난해 경남은행 직원 횡령 사건 감독 결과도 발표하는데, 과거 사건에 따른 후속 징계가 BNK금융그룹의 성장세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 권고 요구를 비롯해 정직·감봉·견책 등도 결정했다. 현재 당시 사건에 연루된 직원 19명 중 15명은 퇴직했고 지점장급 인사 2명, 차장급 인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감봉 권고와 은행 자체 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안에 따르면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 회장 등 6명은 2016년 1월 예정된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15년 12월 주가 부양 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부산은행 임직원에게 지시해 14개 여신 거래 업체를 활용, BNK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식 매수를 위임 받은 A사는 총 173억 원 규모의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했다. BNK금융지주 주가는 8000원에서 8330원까지 올랐다. 당시 사건으로 성 전 회장은 시세 조종을 포함해 공무원 부정 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2021년부터 3년여의 자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이날 최종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뒤늦은 징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이 사건 당시 성 전 회장의 법정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2026년 10월까지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가 막혀 있는 상태다.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2026년까지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가 불가능해지면서 BNK금융그룹은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제재 탓에 올해 초 BNK금융그룹은 직접 인수가 아닌 사모펀드가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의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는 우회 방식으로 보험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2020년 타 금융기관과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방 금융권 중 선제적으로 시도했으나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사업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중 발표될 경남은행 횡령 사건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이고 내부 통제 부실이 장기간 이어졌던 만큼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은행 횡령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2026년까지 신사업 진출, 자회사 인수 금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의 영업적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과에 따라 관련 인사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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