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야당 반대 넘을 수 있을까…금투세 폐지도 ‘안갯속’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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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제출예정
야, 최고세율 50→40% 등 부자감세 주장
최대주주 보유 지분 할증평가도 불투명해
야 “금투세 폐지 대신 부분적으로 손질 가능”

기획재정부가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9일 최상목 부총리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19일 최상목 부총리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는 모습.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난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상당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도 야당의 반대를 넘기 힘든 세제로 꼽힌다.

부자감세 반발을 익히 알고 있는 정부·여당이 이런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는 협상용 카드의 성격도 깔려있다는 게 야당 일각의 분석이다.

여야 충돌이 극대화된 정국 지형과 맞물려 세법 논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기재부 당국자는 28일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먼저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고세율을 50%→4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면서 ‘30억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상속액 30억원을 웃도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야권의 부자감세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는 부분도 불투명하다. 아직은 대부분 상속인(자녀)이 적어도 2~3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면 배우자공제(5억원)까지 상속액 15억원까지 세금부담이 없다. 일괄공제만 높이더라도 집 한 채를 가진 서울 중산층들은 대부분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진다. 민주당은 일괄공제를 높이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빠지면서 상속세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인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평가’도 불투명하다. 기업의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에 대한 당근책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조치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너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뇌관은 금투세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밝혔다. 물론 민주당 안팎에서도 부분손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억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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