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들도 이번주 티메프 결제취소 재개할 듯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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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결제 취소 재개
PG업계 “티몬·위메프 대신 손실 떠안는 것 부당”
금융당국 “PG업계 부담 크지 않을 듯”

티몬·위메프에서 결제 취소를 중단했던 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결제 취소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에서 결제 취소를 중단했던 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결제 취소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에서 결제 취소를 중단했던 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결제 취소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결제 취소를 재개한 간편결제사들에 이어 PG사들도 결제 취소를 재개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티몬·위메프 대신 PG업체가 미정산 금액에 대한 손실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이 티몬·위메프 결제·구매내역 페이지 캡처화면을 첨부하면 48시간 내 환불해줄 예정이다.

토스페이도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도 티몬·위메프에서 결제취소 거절 안내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중재 신청을 받고 있다.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기로 했다. 아직 결제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PG사들도 대부분 이번주 내로 결제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PG사들은 29일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PG사들이 이번주에 당장 결제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이의제기 창구는 열어야 한다고 지도할 예정이다.

PG사가 결제취소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이 앞서 26일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10개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가 결제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절차가 한 단계 단축되고,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이의신청을 통하면 카드사가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PG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한 단계가 단축되는 셈이다. 환불 소요 기간도 대략 2∼3주에서 1∼2주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환불 관련 손실액을 티몬·위메프가 물어줄 때까지 PG사들이 떠안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1700억 원 수준이지만, PG사들은 정확한 손실 예상 금액을 추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PG협회는 이와 관련 앞선 26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관련 PG사들이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금도 많아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입점 업체의 미정산 금액 대비 실제 소비자 피해 액수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는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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