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 검역'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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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 농립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 농립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이하 영남지역본부)는 8월 한 달간 ‘가을 파종용 수입 종자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을 파종용 종자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영남지역본부는 지난해 수입 종자류 총 2900여 건(3만 2000t)을 검역해 관리병해충 검출 등의 사유로 불합격된 147건(28t)을 폐기·반송 처분한 바 있다. 특히, 로켓샐러드 종자에서 관리병해충인 TYMV등 14건(1.5t)이 검출됐으며, 과꽃종자와 기생초종자에서는 관리급 잡초(새삼속)가 2건(1.5t) 검출돼 검역 처분했다. 관리병해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검역관이 2인 1조로 화물, 우편 및 탁송 등으로 수입되는 모든 종자류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금지품 혼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의심 종자에 대해서는 첨단장비를 활용한 유전자 분석 등 실험실 정밀검역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유통 단계에서 외래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이 종자류를 보관하는 검역창고(보세창고)와 판매상 등을 불시 점검해 불법 수입 종자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송태복 영남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종자류를 수입할 경우 사전에 수입금지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를 수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종자류 수입이 증가하는 시기에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종자가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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