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수순…이르면 31일 임명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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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30일 하루로 지정, 31일부터 임명 가능
민주당 강력 반발…최민희 “방통위, 중요 결정 내리면 그 순간 탄핵사유 발생”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을 30일 하루로 지정,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시한을 30일로 지정해 곧바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됐다.

국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30일 하루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단 하루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뒤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 0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자 임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대출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이 많아 위원장 임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완성되면 곧바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 선임안이 의결될 경우 방통위원장 탄핵조건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완의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했을 경우 불법적 행정 행위가 벌어진다”면서 “그 순간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5인의 합의제 기구로서 중요 의사결정을 하게 법이 정하고 있다”면서 “(2인 구조에서 결정은)방통위 설치법 위반, 심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전MBC 사장이 왜 관용차로 서울까지 대학원을 다녔느냐”면서 “범죄집단이 아니면 이진숙을 두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법카의 여왕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애교에 가깝다. 횡령의 여왕, 배임의 여왕이 아닌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진숙 임명을 강행하면 망한다”고 경고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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