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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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서 ‘1·6 사태’ 직접 거론
상하원에 개헌안 발의 촉구해
해리스도 별도 성명 통해 지지
4분의 3 이상 주 비준 절차 필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을 앞두고 있는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했다. 이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1·6 사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관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점을 비판한 것이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을 상징하는 이른바 ‘거꾸로 성조기’가 집에 게양돼 관련 사건의 기피 요구를 진보진영으로부터 받았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공화당 후원자 등으로부터 호화 여행을 비롯한 향응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것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의 임기 제한, 연방판사와 같은 구속력있는 윤리 규정 준수 등의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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