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방파제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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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감천항 방파제 등 TTP 구간
무단출입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연평균 78건

부산항 한 방파제에 설치된 출입 통제 표지판.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항 한 방파제에 설치된 출입 통제 표지판. 부산해수청 제공

내일부터 인명 사고 우려에 따라 부산항 방파제에 방문객이 들어갈 수 없다.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방파제에 무단출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방파제에서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부산항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구간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입 통제 구역은 오륙도·조도 방파제,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등이다.

항만법에 따르면 지방해수청장은 항만 구역 내에서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은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항만 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가 주로 대상이다.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부산해수청은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방파제 입구와 낚시꾼 진입로에 출입 통제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출입 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차례로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김홍원 항만물류과장은 “관계 기관과 출입 통제 구역을 적극 알려 국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파제에서의 추락 사고는 바닷가로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테트라포드는 표면에 미끄러운 해조류가 낀 곳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한 번 추락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도 쉽지 않다. 육지에 부딪히는 파도의 충격을 줄이고 해안 침식을 늦추는 등 유용한 구조물이지만, 사람에게는 위험해 ‘바다의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평균 78건의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도 2019년 16건, 2020년 8건, 2021년 9건으로 매해 꾸준히 일어났다. 지난해 7월 10일에는 제주시 김녕포에서 한 3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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