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와 권한 확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반영 비율 늘어날까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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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동구·연제구 등 조례 개정
주민 참여 범위와 규모 확대가 목적
“주민 참여 예산 반영 비율 감소세”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지난해 4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열리는 모습. 부산 연제구청 제공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지난해 4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열리는 모습. 부산 연제구청 제공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학생뿐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이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주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매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단 기대가 나온다.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립 과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부산진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예산 편성’ 등에 한정한 주민 참여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관내 학교 재학생인 아동과 청소년도 주민으로 정의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와 청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해 문구를 바꿀 예정이다.

부산진구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은 원하는 사업을 신청한 뒤 예산 편성과 모니터링 등에도 참여했다”면서도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주민 권한과 범위를 좀 더 확실히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제구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결산까지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와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달 중 연제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목표다.

동구청은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마쳤다. 주민 참여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 예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포상금이나 홍보 물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이달 7일 공포된다. 동구청 측은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연이은 조례 개정은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지난달 진보당은 부산시 주민 참여예산 비율이 2020년 0.13%(164억)에서 올해 0.02%(약 34억)로 매년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도 2020년 0.37%(237억)에서 올해 0.13%(115억)로 꾸준히 줄었다고 했다. 진보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산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포함되는데, 살림살이 중 극히 일부만 예산으로 반영했으며 이마저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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