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땅’ 대학병원 카페서 무슨 일이?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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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할리스 소송
3월부터 영업 중단 방치 돼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양산부산대병원 1층 카페. 지난 3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양산부산대병원 1층 카페.

양산부산대병원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간의 법적 공방이 수개월 째 이어지면서 병원 방문객이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양산부산대병원(이하 병원)과 할리스 등에 따르면, 병원 중앙진료동 로비에 위치한 할리스 카페는 지난 3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카페 부지를 두고 현재 건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할리스가 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카페 부지는 부산대병원 새마을금고가 병원으로부터 편의시설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곳이다. 할리스는 지난 2019년 부산대병원 새마을금고와 3년간 판매관리 용역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호 합의 하여 2년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에 따라 올해까지 총 5년간 운영했다.

병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계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지난해 11월 할리스 측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올해 1월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에는 할리스 측도 참여했으나, 입찰 결과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할리스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고, 병원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치 국면을 맞게 됐다. 이후 병원 측은 명도소송을 진행했으며, 할리스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하며 맞서고 있다.

명도소송 관련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이 우선 적용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할리스 측에 점유 부분을 병원에 인도하라고 판결했고, 병원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할리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할리스 관계자는 “대전역사 성심당과 코레일의 임대차 계약건에 대해 상가 임대차법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 없는 것 처럼 병원과 당사 간 계약도 실질이 임대차계약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적법함에도 매장 운영을 직접적으로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5년 이상 직접 운영해왔고 상당한 시설 투자를 한 만큼 지속 운영할 권리를 찾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 밝혔다.

병원 측은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할리스 측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주길 촉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로 방문객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서유리 기자 yool@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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