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또 국가 배상 판결 "6명에게 14억 4000만 원 지급하라"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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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6명 각각 8000만 원~4억 원 지급하라"
법원, 지난해 12월 첫 판결 이후 연이어 원고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최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31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최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31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정부는 앞선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는 피해자 6명에게 총 14억 4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총 34건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피해자 26명이 총 203억여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 146억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잇따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지난 4월 19일에도 사건 피해자 15명에 대해 총 46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첫 배상 판결 이후 ‘1년 수용에 8000만 원’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도 1~5년간 수용된 원고들에게 각각 8000만 원~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민법(10년)과 구 예산회계법(5년)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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