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검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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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때 세제혜택 확대
도심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공급확대 중점 대응
정부, 이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 예정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기간이 3~4년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 안에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주택 공급의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비(非)아파트 수요·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할 전망이다.

기존 세제 혜택으로도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금은 올해 1월∼내년 12월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국민이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 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5억 원일 경우 12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 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과 달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1·10 대책'에 담았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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